포천시 “환경개선부담금 1분기 납부 기간입니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3년 03월 19일
포천시는 2013년 1분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시설물)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4월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48평)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축사 등 제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매년 3월,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부담금이다.
다른 지방세와는 달리 아직 국민들에게 납부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포천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부자들의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중점 홍보를 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뿐만 아니라 지정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접속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538-2256,3252)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영광 기자 / funjbs@naver.com |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3년 03월 19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최근 우리 도에서 불거진 ‘소방 재정’ 관련 언급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
생활상식
문)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