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이마트, 골목상권과 상생 실천 협약 체결
전통시장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키로…시, 기업형슈퍼마켓과도 지속 협의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1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포천시는 지난 11일 시청에서 ㈜이마트와 골목상권과의 상생실천을 위한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지난 2월 18일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휴업일 제한에 따른 전통시장,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상생발전 협의 및 간담회를 거쳐 대형 마트들이 자발적으로 실천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과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는 물론 직원채용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과 함께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등 전통시장의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
포천시에는 대형마트 2개소, 기업형 슈퍼마켓 6개소를 두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협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협약이 전통시장과 영세소상인의 붕괴를 막고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을 이루면서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기도
최근 우리 도에서 불거진 ‘소방 재정’ 관련 언급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
생활상식
문)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