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임진강 유역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안보·평화·생태가 어우러진 명소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정지역은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비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5개 법률이 의제처리돼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주어져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운동기간 중이던 지난해 12월 17일 화성·수원 등을 경기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에서 경기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정지역 지정은 2011년 초기 검토 단계부터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였던 사업으로 2012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했었다”면서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였으며 인수위와 국토해양부, 관계부처에게 경기북부의 낙후성과 특정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명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정지역이 조속히 지정·고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