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소장 유보형)는 HACCP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1월 16부터 31일까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해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친환경축산 실천 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농가당 1년에 2천만원까지 3년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인증기준을 위반 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관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이며,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등으로 축종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