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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연 1.5%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접수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14일
포천시는 관내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이율 1.5%의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 5억원으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1억8000만원)과 농어업경영자금(3억2000만원)등 2개 분야로 실시된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1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3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관내 거주 농업인으로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농림단체 등으로 지원대상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묘목∙화훼 종묘구입 등 농업분야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수송아지 구입 등 축산분야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생산 등 임업분야 등이며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천만원까지 연리 1.5%,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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