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에 환원시킴으로써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바람직한 먹거리 생산은 물론, 환경을 되살리는 사업임으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과 협심해 사업을 진행한다.
농업경영체(최소면적 1000㎡)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과세대상(부가세 농가 자부담)이 되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포천연천출장소 534-6060)으로 문의해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538-2319) 또는 지역농협(경제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