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가 내년 4월 신설돼 이르면 연말에 예비 세무서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현재 포천세무서 신설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며, 내년 초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작업을 거쳐 세무서신설이 최종 확정된다.
포천세무서는 의정부세무서 구역을 일부 관할하게 됨으로써 징세행정 및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초 대통령령으로 세무서 신설건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개청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청사 신축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임대청사 입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 ‘세무서개청 준비단장’ 성격의 예비세무서장 임명이 유력하며, 2월말 직원 정기인사 때는 의정부세무서에 초과 인원을 배치한 후 세무서 개청직후 재전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청 시기는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소세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4월 신설이 유력하다.
한편, 포천세무서 신설에 대해 동두천시가 반발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현재 의정부세무서 동두천지서가 운영되고 있지만, 포천세무서 신설로 동두천지서 폐쇄가능성이 높아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동두천지서 폐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세무서 신설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로 불거진 문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