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 기업인들이 공장 창고시설을 신축할 수 있고 추가 건설이 가능하도록 건폐율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1월 27일 포천 소흘읍사무소에서 ‘포천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천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창고시설이 부족해 제품 보존과 관리에 애로가 많다”며 “공장이 입지한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대지면적의 60%로 제한돼 공장증설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기업인들은 이어 “창고시설의 신축과 추가건설이 가능하도록 건폐율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포천 기업인들은 폐수종말 처리장 방류수 처리 기준 완화를 요구하면서 “지역 내 양문염색단지는 방류수 처리기준이 청정지역 기준에 비해 매우 엄격해 입주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크다”며 “동종의 타 산업단지와 차별이 없도록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처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인들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 입지한 기존 미등록 공장에 대한 등록 허용을 요구했으며, 문화재 보존지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