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0 오후 04:32: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제종합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10일

Q.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실제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장주식과 같이 공개시장이 형성되어 시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의 가격은 거래당사자간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A.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 상업용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 예금·적금등 : 예입총액에 미수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

위와 같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80%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므로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금융재산은 100%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없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순 금융재산가액의 20%(최고한도 2억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경우와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는 경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의정부의 세무서 031) 870-4254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12월 1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