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0년 0월 쓰레기 적치장에서 운방용 적재함 외부로 돌출된 이물질 제거작업 중(상체가 내부로 들어간 상태) 굴삭기의 삽날에 지지되어 있던 쓰레기 적재함 덮개가 흔들려 낙하되어 협착,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굴삭기 삽날을 굴착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덮개를 개방하기 위한 기계기구로 사용하였다. 둘째, 협착 위험 구역에서 작업금지 및 불시낙하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착위험 구역에서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둘째, 적재함 덮개의 개폐장치 설비 및 덮개 지지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굴삭기의 용도외 사용작업을 금지해야 하겠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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