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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현금 지급한다

7.9월 재산세 납기내 납부자 380명 대상…내년에도 성실납세자에 1천만원 지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3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7월분 재산세(건물분) 및 9월분 재산세(토지분) 납기내 납부자 중 380명을 전산 추첨해 1인당 2만원씩 760만원을 11월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지난 13일 밝혀혔다.

포천시는 2013년에도 납기 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자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성실납세자(위택스, 인터넷지로, 지정계좌, ATM기)에 대해 2월 중순에 2012년 12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및 2013년 자동차세 연납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2012년 12월 1일부터 부과되는 지방세 고지서(체납세포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스마트폰 납부 시스템를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누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누가 자기 몫의 세금을 납기 내에 냈느냐’에 중점을 두고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체납자와 차별화하는 공정세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에는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실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자의 E-호조시스템에 실시간 채주 체납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독려한 후 불응시 채권압류를 통해 강제 징수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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