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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등 경기북부 5개 시·군 新발전지역 선정

국토해양부, 양주 동두천 연천 등 포함 종합발전계획안 의결
산업단지 세제감면 등 혜택...입주기업 유치 한층 탄력 전망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17일
↑↑ 포천 용정산업단지 조감도
ⓒ (주)포천신문사

국토해양부는 오는 2020년까지 경기북부지역인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파주와 충청남도 5개 시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지난 15일 개최된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186개)으로서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5개 시군(약 3.8k㎡)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양주, 동두천 일원 2개 지역 내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내의 산업단지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천 등 3개 시군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는 조세(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입주기업에 3년 동안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감면되며, 사업시행자는 3년 50%면제 이후 2년간 25%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 모두 15년간 면제받게 된다.

이로써 포천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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