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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정비 안돼 태양광 설치 차질

경기도 15개시 조례 미비 지적…道, 제도개선 조속 추진 요청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3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15개 시가 도시계획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 500MW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발전사업자에게 매년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올해 2%를 시작으로 의무 공급비율은 2022년에 1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최근까지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 건수는 265건으로 지난해 전체 56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포천, 의정부, 성남, 용인, 안양, 시흥,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안성, 오산, 의왕, 과천, 구리 등 15개 시가 RPS제도 시행에도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허가가 처리되지 않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주거지역(1·2·3종일반·준주거)과 상업지역(근린·유통), 관리지역(보전)의 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데, 15개 시는 이들 지역 전체나 일부에 대해 발전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15개 시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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