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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성실납세자에 연간 1천만원 지급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자 대상 500명 전산 추첨, 1인당 2만원씩
성실납세와 체납자 차별화 행정 호응...내년엔 2천만원 지급 예정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4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납세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포천시는 지난 2012년 6월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 중 150명을 전산추첨해 1인당 2만원씩 300만원을 9월초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7월분 재산세(건물분) 및 9월분 재산세(토지분) 납기내 납부자 중 350명에 대해서도 10월 중순에 700만원을 지급한다.

포천시 세정과(과장 연제순)는 2013년 특수시책으로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징수하고자 모든 실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자 컴퓨터(E호조시스템)에 실시간 채주 체납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정과는 자금배정요청 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자금 집행 전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불응시 채권압류를 통해 강제 징수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누가 세금을 많이 냈느냐 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누가 자기 몫의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에 중점을 두는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체납자와 차별화하는 공정세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 토지분 재산세부터 지방세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31일 관계회사와 계약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중이다. 2013년에도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2월과 10월 추첨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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