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노동청, 고의.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장 단속
의정부지방노동청, 8월 자율청산 거친후 9월부터 단속 고의.상습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위반적발시 형사처벌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04일
 |  | | | ⓒ (주)포천신문사 |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8월 한 달은 체불임금 자율 청산기간을 운영한 뒤 9월부터 고의.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경기 의정부ㆍ남양주ㆍ구리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연천 지역과 강원 철원 지역의 고용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지역 사업장의 6월말 현재 체불임금 청산율은 평균 64.5%다. 경기남부 74.2%, 인천 75.2%보다 낮다.
경기북부와 강원 철원 8개 지역에서 임금체불이 3건 이상 신고된 사업장은 295곳이다. 노동지청은 단속 기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노동 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노동지청은 우선 8월 한 달을 체불임금 자율 청산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고의ㆍ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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