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는 잠재적 약자이다. 사회적 약자는 수적으로 소수를 차지한다. 소수는 곧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이나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는 사회인식의 측면에서 분명 소수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으로부터 소외 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이주 노동자, 어린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현실적으로 소수이며 사회적 약자의 범위에 속한다.
2. 사회적 약자의 실상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실화를 스크린으로 옮긴 ‘도가니’. 이 영화는 대중적이지 않은 코드를 담고 있음에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5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도가니’는 흥행보다는 사회적 파급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영화개봉직후 인화학교에 대한 전면조사가 재개되었고 교육당국은 결국 인화학교에 대한 폐쇄조치를 내렸다.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민관합동 조사반을 꾸려 장애인시설 104곳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26곳에서 폭행, 학대, 성추행,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노동력 착취 등과 같은 인권침해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장애인의 사회참여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현격하게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일반인의 세 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절반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상은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800만 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들의 월평균 임금은 134만원으로 정규직의 56%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또한 각종 보험의 혜택에서 비껴나 있다.
3.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대한 극복방안
생득적으로 불평등한 존재와 사회적 약자를 일반인처럼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정능력에 기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정부의 기본 업무이다. 정부가 성장촉진이란 명목을 내세워 부자들에게는 감세 정책으로, 서민을 위한 공공복지는 억제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요금감면 실시와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복지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애인 그리고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성차별적 고용 해소 등에 진력을 기울여야한다.
장애인에게는 노동권과 이동권을 보장하여야한다. 거리에서 장애인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여길 수 없다. 장애인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결함 때문이다.
약자들을 위한 치안강화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철저한 감시와 보호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시설운영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가하여 재발 방지에 힘써야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인권 보장, 시스템 구축은 정부에만 국한 될 수 없다.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심과 의식개혁이 요구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 타파, 편가르기식 태도의 지양, 사회를 보듬는 아름다운 기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의식의 확산,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버리고 상대방을 껴안는 관용의 정신 등의 의식변화가 확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