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7 오후 03:08: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교육종합

道교육청, 304개 선도학교 운영한다

학생들 스스로 규칙 준수, 학생인권 문제 해결
내년부터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교 점차 확대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4일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생자치법정 선도학교로 304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오는 24일, 화성시 소재 라비돌 신텍스에서 선도학교 담당자와 함께 '2012 학생자치법정 선도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한다.

이번 협의회는 304개교 담당자와 함께 하며 학생자치법정의 이해 증진 및 운영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오윤주 법교육센터 팀장 ‘학생자치법정이란’ 주제의 특강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광오 늘푸른고 교사와 이대성 백신고 교사의 그린마일리지 및 학생자치법정 운영사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또한 참석자들은 올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도교육청 차원의 선도학교 지정은 올해가 처음이다. 학생자치법정은 비교적 가벼운 학교생활규정 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법정을 열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정에 서는 학생은 나름의 사정과 반성 및 개선 노력을 밝히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뒤돌아본다.

선도학교는 년 2백만 원을 지원받아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한다. 선도학교 중 지역별 중심학교는 년 2~5백만 원을 지원받아 연수, 협의회, 보고회 등을 진행한다.

교육청은 학생자치법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및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연계해 법복 공동구매, 매뉴얼 및 강사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자치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역학생대표협의회에서 학생자치법정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2013년 확대를 준비한다. 지역학생대표협의회는 지역내 초·중·고 학생대표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학교 내 갈등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자율과 책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한다”며, “인권 및 학생생활 문제 등을 자체 해결하는 소통 문화, 규칙과 약속을 준수하는 학생자치 문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선도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 thdustod@naver.com
이소연 기자 / dktk44@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2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