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12년도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에 따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동계작물의 경우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있으며, 하계작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등이 포함된다. 단,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당 40만원이며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 4㏊, 농업법인은 10㏊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농가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538-2320)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석규 기자 / mujar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