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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57억 체납 골프장 부동산 추가 공매

추가 21필지, 공시지가 3억 2600만원 상당…“체납액 끝까지 징수”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09일
포천시는 2010년 2월부터 지방세 257억원을 장기간 체납중인 포천시 가산면 소재 노블리제 골프장의 고질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압류부동산을 공매해 4필지 공매대금 8200만원을 지난 3월 8일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철저한 재산 추적과 관리를 통해 명의신탁부동산을 찾아내 압류후 추가로 21필지 공시지가 가격으로 3억 2600만원 상당의 압류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압류건)을 공매진행해 감정중이라고 밝혔다.

포천시가 지난 2년동안 총81억 2200만원 징수(2010년 33억 6000만원, 2011년도 46억 8000만원, 2012년 8200만원 징수)한 것을 분석한 결과, 그중 50.5%인 41억을 강제징수(신용카드매출금ㆍ예금압류 및 추심, 압류부동산 공매)한 것이다.

또한 공정사회 구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지난해 10월 6일 수탁자인 B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오는 4월 27일 5차 최종 변론을 거쳐 5월 중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재산보전처분으로 잠시 공매보류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세 징수법령 및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다수의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시민중심 감성 행정서비스 창출과 공정세정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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