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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때린 교사보다 교사 때린 학생 많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후 학생의 교사폭행 늘어
교권침해 심각 수준…'체벌금지 부작용' 지적, 대책마련 시급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19일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교육청이 11월 17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후 ‘학생을 때린 교사’ 보다 ‘교사를 때린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칙을 위반하거나 징계를 받은 학생 수도 크게 늘었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교사의 학생 체벌은 초등교 2건, 중학교 21건, 고교 12건 등 3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학생의 교사 폭행은 초등교 1건, 중학교 34건, 고교 14건 등 49건으로 교사의 학생 체벌보다 14건 많았다.

교사의 학생 체벌은 2009년 46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감소했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같은 기간 13건에서 45건으로 늘었다.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교권침해 건수는 학생인권조례 계획이 발표된 2009년 131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 1학기에만 82건이 발생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교사 폭행현황은 신체폭행에 언어폭력까지 합한 수치”라며 “학생에 의한 신체적 폭행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신체적 폭력이든 언어적 폭력이든 교권침해현상이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도교육청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통계결과는 마땅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체벌금지를 추진하며 생긴 부작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 mi737@naver.com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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