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폭 확대
오는 9월부터…치료비 전액 지급, 교직원 대상 소송비 지원 등 ‘교권보호 및 교육안전망 구축’ 새 장 연다
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23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교권보호 및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문제로 인해 학교와 교직원 개인에게 추가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 적용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보상 확대를 위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상이 늘어난 부분은 과실상계 삭제, 소송비 지원, 치아보철비용 실비 인정 등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관계자는 “안전사고 보상을 둘러싼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을 줄여 교권보호 및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생님들은 좀 더 안정된 여건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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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 mi737@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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