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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초등학교 운동장 1천여평이 지난 78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지 26년만에 도로신설공사를 추진하려 하자 학부모들이 교실을 신축한 후에 신설할 것을 요구하며 포천교육청이 교실 설계발주 및 대한주택공사의 보상비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포천교육청과 포천시에 따르면 송우초등학교 운동장은 지난 78년6월21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되었고 지난 87년5월4일에 학교시설로 결정고시됐다.
최근 송우택지개발공사가 한창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대한주택공사가 도로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포천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학부모들은 송우초등학교 교장이 운동장 공사를 못하면 43억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운동장 공사에 협조를 요구했다며 교장이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박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포천교육청과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7월 송우초등학교 교사건물 이전 및 운동장 확장공사비로 대한주택공사가 20억원, 경기도교육청이 23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포천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 20억원을 포함한 예산 43억원을 신청했으나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됐다.
따라서 포천교육청은 추경예산 반영이후 U건축설계사무소에 9천178만6천원에 설계발주했고 오는 10월3일 납품키로 했다.
이에 앞서 포천교육청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운동장 부지 3천238㎡에 대한 보상가 6억9천만원을 수령해 교사신축부지 3천779㎡를 5억3천653만6천340원에 매입했다.
포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송우초등학교 교사건물이전 및 운동장 확장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나 부지매입과정에서 주택 1동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 큰 문제는 없다"며 "예산은 43억원을 경기도예산으로 편성하고 대한주택공사 지원공사비 20억원은 도 금고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8년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운동장 부지에 대해 26년동안 방치하다가 택지개발시점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자세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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