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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제2교육청 내년 상반기 개청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하반기 국회통과
이의수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7월 01일


경기 북부지역을 맡을 제2교육청이 내년 상반기에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후속조치를 마련, 내년 상반기 제2교육청을 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인구 800만명, 학생 170만명 이상 시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도록 하되 그 직급과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명 가운데 1명은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고 1명의 부교육감직이 추가로 생겨 제2교육청 조직과 인력 및 관할지역의 초ㆍ중등학교를 맡게 된다.
경기도청도 지난 2000년 1월 제2청사(제2행정부지사)를 설치해 한강 이북 10개 시군(의정부ㆍ동두천ㆍ고양ㆍ남양주ㆍ구리ㆍ파주ㆍ양주시 및 연천ㆍ포천ㆍ가평군)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수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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