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제정한 초.중.고교생 대상 학생인권 조례가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조례에 맞춰 개정한 자체 학생 생활인권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 두발 및 복장 규제도 금지된다.
또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동의 아래 해야 하며, 휴대전화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하게 된다.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자치활동 보장은 물론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도 보장했다. 이와 함께 인권실천 및 상담, 구제 차원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지난해 9월 17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해 10월 5일 공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인권조례 본격 시행에 앞서 그동안 조례 해설서, 업무추진 매뉴얼,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 등을 책자로 제작해 각 학교에 보급했으며, 앞으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 조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준수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장학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도교육청의 준비에도 신학기 초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를 놓고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