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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는 ‘포천시민’

신북면 김화숙.김대수 부부… 매월 연금 50만원 수령
“자녀들 부양부담 덜고 안정적 노후생활 설계 가능”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04일
↑↑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화숙(66.여.사진가운데).김대수(69.왼쪽 두번재) 부부가 농지연금제도 제1호 가입자로 선정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효도상품권을 받고 있다.
ⓒ (주)포천신문사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 제1호 가입자는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화숙(66.여).김대수(69) 부부로 나타났다.

김씨 부부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1억5천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8천원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김화숙씨 부부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했지만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0년부터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씨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지사장 박효수)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2만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해 지난 1월 3일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며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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