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A형 사다리를 놓고 천장에 올라가 220V전선로를 활선상태에서 전선피복을 벗겨 연결작업중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은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등의 작업시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체등에 의해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하여야 하나 활선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정전이 곤란한 작업의 경우 작업자는 감전방지를 위한 절연용보호구를 착용한후 작업하여야 하나 이 또한 미착용 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반드시 해당전선로를 정전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다른 근로자에 의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전표시 또는 전원투입 방지조치(시건장치 등)를 실시해야 한다.
정전이 곤란하여 저압활선 및 활선근접작업시 작업자에게는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를 지급·착용토록 한 후 작업이 되도록 지시한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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