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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화사업 감면 확대된다

감면조례안 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
문지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5월 06일

 

오는 6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이 확대된다.


경기도는 6일 지난 1월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신․증설 지방세 감면에 이어,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을 추가 확대하도록 감면조례안을 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세감면조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고 추가로 시․도지사의 협동화단지 승인을 받아야만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고 있었으나 도 내 협동화사업 대부분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의 승인만 얻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면조례안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6월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군에서도 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사업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후 5년간 재산․종토세를 50% 경감하는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도 내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공장 1천300여개 중 매년 75개 공장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단지조성을 하지 않고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지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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