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가액을 얼마로 신고할까? (問) 홍길동 씨는 10년전에 취득한 땅 300여평을 자녀 결혼자금으로 쓸 목적으로 팔려고 내어놓았다. 세무사에게 문의하니 그동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였다. 주위사람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싼 값에 판 것처럼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꽤나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양심대로 살아온 길동 씨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과연 허위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
(答)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가액으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하여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모두 신고한 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며, 제출된 증빙서류의 사실여부가 허위신고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누락신고된 세금은 물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①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③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④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⑤ 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⑥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⑦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 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⑧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2002.10.1 이후 양도분부터)
의정부 세무서 031) 87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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