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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제2교육청 설립안 입법예고

북부지역, 제 2교육청 설치되는 법적 근거 마련
문지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5월 0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800만명에 학생수 170만명 이상 시.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수 있도록 하되 그 직급과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명 가운데 1명은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시.도별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일률
적으로 1명만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북부지역에 제 2교육
청이 설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1명의 부교육감직이 추가로 생겨 제 2교육청 조
직과 인력 및 관할지역 초.중등학교를 맡게 된다.

교육부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수요를 갖고 있고 지역별로 교육
환경도 복잡하고 다양해 업무를 나눠 맡을 제 2부교육감(제2청)의 설치를 추진중이라
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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