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800만명에 학생수 170만명 이상 시.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수 있도록 하되 그 직급과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명 가운데 1명은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시.도별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일률 적으로 1명만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북부지역에 제 2교육 청이 설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1명의 부교육감직이 추가로 생겨 제 2교육청 조 직과 인력 및 관할지역 초.중등학교를 맡게 된다.
교육부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수요를 갖고 있고 지역별로 교육 환경도 복잡하고 다양해 업무를 나눠 맡을 제 2부교육감(제2청)의 설치를 추진중이라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