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3월 10일 ‘국유재산 매각 요구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포천 한 가구공장이 국방부 소유 불필요한 유휴지를 매입해 공장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조정을 실시했다.
지난 1997년부터 포천시에서 한 가구공장을 운영중인 중소기업인은 지난 2005년 7월 사업 확장을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했으나, 이 토지 사이에 국방부 소유 부지(수로부지)가 있어 5년간 공장 확장을 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사전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가 이미 수로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육군 제3군사령부, 제6공병여단, 포천시청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민원인이 국방부 소유의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오랫동안 원했던 공장 확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고, 국방부도 불필요한 유휴지를 적절하게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민원을 중재한 국민권익위 이권상 상임위원은 “현장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국방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