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선거법 알아봅시다=10]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사직 기한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6일
Q.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것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Q.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사직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A.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4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제공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6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