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자동차세 1월 중 선납하면 10% 할인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04일
포천시는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한꺼번에 선납하면 10% 할인 받은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시청 세정과 및 관내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연납 고지서를 발행받아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위택스 http://www.wetax.go.kr)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연내에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폐차)하더라도 그 차액을 환부 받을 수 있으며, 선납 후 차량을 타 주소지로 이전해도 그 선납은 유효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연 세액의 10%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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