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년 9월 13일(월) 08시 40분 경○○가로등 제조현장 일반 생산직 피재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가로등 본체 하부에 천공작업을 위해 단상 220V용 핸드 드릴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핸드 드릴 외함에 누설된 전류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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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원인
가. 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ㅇ 핸드 드릴 등 전기기계기구를 취급 시에는 사용 전 전원 인입부, 전원 케이블 등의 감전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사전에 반드시 점검하여 절연파괴에 따른 누전으로 인한 감전위험이 없도록 절연조치 후 작업을 했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음.
나.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미실시 ㅇ 핸드 드릴 등의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은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3극 접지형 콘센트 등에 의한 외함 접지가 실시되었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음.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실시 ㅇ 핸드 드릴 등의 전기기계기구를 취급 시에는 전원 케이블 손상 및 기계기구의 파손 등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 위험이 없도록 충전부 방호조치 등 작업 전 점검을 실시.
나.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실시 ㅇ 핸드 드릴의 본체 외함은 알루미늄 재질의 도전성 금속이므로 누전시 인체 접촉으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외함 접지를 실시.
다. 이중 절연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사용 ㅇ 누전에 의한 근로자의 감전위험이 우려되지만 작업 여건 상 접지를 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외함이 FRP 등의 절연재질로 되어 있는 이중 절연구조의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tel (031)841-4900
본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에 발생한 산업재해사례를 소개하여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