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년 ○○소재 원동기 제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자재보관 창고에서 지방출장시 필요한 자재 및 공구등을 준비하기위해 알루미늄재질의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에 올라 자재현황을 확인하던중 몸의 균형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전도되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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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포천신문사
↑↑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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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경우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설치할때에는 바닥면에 미끄럼방지용 고정쇠 등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실시하거나 2m이상의 고소작업시는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실시하도록 안전교육 및 관리 철저히 하는 등 안전조치 미실시
■ 추락재해유형별 대책 개구부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설치․해체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을 진행해야 함.
작업발판 작업발판에 의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발판이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작업발판을 사용해야 하며, 작업발판을 지지구조물에 2개소이상 고정하여 설치해야 함. 또는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비계 이동식 비계의 상부에는 비계 전면에 걸쳐 작업발판을 고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또한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이동비계가 작업중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설치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인양장비 크레인 작업시에는 중량, 경사각, 작업반경 등 작업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크레인은 자체검사와 작업시작 전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함. 또한 탑승설비내에서 작업시에도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함.
사다리 사다리는 높은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도구로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함. 또한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함.
철골작업 철골보 조립작업을 위해 철골보 위에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사망.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작업 및 이동구간의 아래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함.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