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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쌀 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각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에 7월말까지 제출해야
부정신청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08일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오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소재지가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읍면사무소에, 동지역(포천동, 선단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제출해야 하며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분포되어 있을 경우는 각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를 비롯해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 농산물을 연간 900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 해당 시․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쌀 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①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②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③ 승계한 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하실 수 없다.

포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와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쌀 직불금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1)538-2318~9)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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