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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천만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포천시-농협 업무협약 체결 지원계획 공고
한승필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11일
포천시는 최근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2009년도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따른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지부장 황일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소․도매업, 숙박업,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50개 업체에 대하여 협약은행 자체자금 5억원 범위에서 대출하게 되며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대출혜택을 받게 된다.

협약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융자금의 2%)을 시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융자기간은 1~3년으로 업체가 자율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포천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간에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도 2억원의 출연으로 8배수에 해당하는 16억원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사치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신용 불량업체는 제외되며 사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심사․선별하여 지원하게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과 특례보증 지원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저변에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과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필 기자
한승필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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