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6월말, 12월말 대량매입 세무조사 자초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09년 06월 01일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전자 씨는 6월말 경 올 가 을 김장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김치냉 장고를 대량으로 매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세무사인 친구가 6월말에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염 려가 있으니 며칠만 참았다가 7월초에 매입하라고 말렸다.
세무사는 왜 6월말에 매입하지 말라고 했을까?
▶6월말에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6월말에 매입하든 7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 제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1부터 6.30까지를 제1과세기간, 7.1부터 12.31까지를 제2과세기간으 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 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6월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6.30일 현재 매 입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 급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날 것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현지확인을 한 후 환급을 해 주는데, 현지 확인은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 잡으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된다.
매입금액이 크지 아니한 경우,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고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성실신고자로 분류 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7월초에 매입하는 경우
반면, 7월초에 매입을 하게 되면 동 매입물건은 12월 말까지는 판매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입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거나 신고 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는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 박해서는 대량매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괜히 사서 세무조사를 받을 필 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09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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