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ㅇ2006년 8월 O일(O요일) O시 O분 경 경기도 소재 적벽돌 생산 작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인 피재자가 적벽돌 생산 작업장에서 이송용 로봇으로 적벽돌을 팔레트에 적재하던 중 이송용 로봇 위험한계 내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송용 로봇의 그리퍼(Gripper)가 작동되면서 그리퍼와 적별돌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가. 운전중의 위험 방지조치 미흡 ㅇ근로자가 로봇의 위험한계 내에 들어가면 압력 등을 감지하여 로봇 운전을 정지시키는 안전매트 미설치
▶ 재해발생원인 가. 운전중의 위험 방지조치 미흡 ㅇ로봇의 위험한계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책 또는 덮개설치 등의 안전조치 미흡 나. 로봇의 불의의 작동에 대한 방호조치 미실시 ㅇ로봇 작업 중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 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ㅇ유해위험기계기구인 산업용 로봇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운전중에 위험방지 조치 실시 ㅇ당해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로봇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매트 및 높아 1.8 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위험 방지조치 실시 나. 로봇의 불의의 작동에 대한 방호조치 실시 ㅇ로봇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정치장치 설치 등의 방호조치 실시 다. 특별안전교육 실시 ㅇ 유해위험 기계기구인 산업용 로봇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음 - 로봇의 기본원리, 구조 및 작업방 법에 관한 사항 -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