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2004학년도부터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등에 의거 징수하는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당해 사립유치원장이 자율 책정·시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물가안정과 학부모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급지별, 유치원별 실정 및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교육감이 지역별 상한액을 책정·시달해 책정액 범위내에서 징수토록 해 왔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사립유치원별로 자율 징수토록 한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교원의 인건비 현실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경기, 인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자율화하고 있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시행초기에 일부 유치원에서 과도한 수업료 인상을 할 염려가 있으나 앞으로 자율화 취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수업료 등 납입금 문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시지역은 13만5천원, 읍지역 13만원, 면지역 및 도서벽지는 12만5천원으로 각각 사립유치원 수업료 상한액을 책정·시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