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접경지역 내 초등학교 근무시 가산점 부여가 큰 실효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실망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가산점 부여는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로 추진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것. 93년부터 입법이 추진됐으나 부처간 이견과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지연되다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가 심해지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99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공포됐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도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포천 관내 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관인면 등 접경지역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한 해 평균 100여명의 신규교사가 임명되면서 이들이 임기만을 채우고 대도시로 가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며 ‘교원양성소’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 포천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우수한 교사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학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이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살펴보면 접경지역에 부여되는 가산점은 월 0.016 점이되 농어촌·공단지역 가산점(월 0.015)을 합한 상한점이 1.5점이라는 조항이 붙어 있다. 즉, 농어촌·공단·접경지역 가산점 중 한 가지만 획득하면 되는데 접경지역이 겨우 0.001점 높기 때문에 일부러 접경지역까지 와서 근무할 메리트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농어촌과 공단지역 가산점 상한점이 2.0점이었는데 오히려 낮아졌고 점수가 약간밖에 차이가 안 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며 “계속해서 신규교사가 부임했다 나가고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신규교사 임용 비율 상승이 포천 교육계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접경지역 가산점 부여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