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7 오후 03:08: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교육종합

[韓國의 선비정신 126]

윤석보(尹錫輔)
리효종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9년 01월 20일


리효종(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본관은 칠원(漆原). 1471년(성종 2) 식년문과에 급제. 직제학(直提學) 역임.

 
연산군 때 사간원(司諫院) 언관(言官)으로서 동료를 거느리고 바른 말을 올렸는데 그 말의 내용이 강경하고 간절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별일 없이 넘어갔다. 연산군 10년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윤석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소급하여 죄를 물어 강음(江陰)으로 귀양갔다.


주위 사람들이 그 당시 동료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많으니 당시 상황을 죽은 사람이 주로 하였다고 돌리면 죄를 면할 수 있다고 하니 윤석보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찌 차마 저승에 간 사람에게 죄를 돌리리요. 설령 이로 인하여 죄를 면한다 하더라도 무슨 낯으로 이미 죽은 사람을 만나겠는가?”하면서 거절하고 귀양길에 올랐다. 인간으로서 양심을 숨김없이 잘 보여준 곧은 성품을 짐작케 한다.


윤석보의 청렴한 성품은 그의 관직생활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가 일찍이 풍기군수가 되었을 때 부임하면서 사내 종 1명, 여자 종 1명만을 데리고 갔다. 부인과 아들은 풍덕(豊德) 본집에 남겨 두었는데 생활고로 배고픔과 추위를 겪으면서 살았다. 그래서 부인 박씨는 하는 수 없이 밭갈이해서 먹고살기 위하여 대대로 집안에 전해오는 보물과 비단옷을 팔아서 토지를 샀다.


이 소식을 들은 윤석보는 속히 집으로 편지를 보내어 새로 산 토지를 돌려주라고 하고 “옛사람은 관직에 있으면서 한치의 땅이라도 넓혀서 그 임금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는 대부(大夫), 즉 군수가 되어 국가로부터 녹(祿)을 받아먹으면서 토지를 사서 둘 수가 있겠는가? 백성들과 서로 물건을 팔고 사고해서 나의 죄를 보태지 말라”고 하였다.


남편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은 부인 박씨는 하는 수 없이 새로 사들인 밭을 돌려주었다.


그 후 윤석보가 성주목사(星州牧使)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부인이 임신 8개월이나 되었는데도 가마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가게 할 정도로 청렴하였다.


이러한 가난한 생활을 본 부인 박씨의 아우인 박중간(朴仲幹)이 상주목사로 있을때 소금을 조금 보내 주었는데 윤석보는 즉시 그것을 돌려보내고 말았다. 이때 윤석보는 그 소금을 받는 것은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현감이나 목사가 되면 자기 생활의 사치는 물론 치부적(致富的)인 오리(汚吏)가 많았는데 윤석보는 그 같은 탐욕의 태도는 전혀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 봉급을 받는 것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해 나간 보기 드문 청백리였다.


중종반정 후 신원되고 동부승지에 추증되어 염근리(廉謹吏)에 기록되었다.
리효종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9년 01월 2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