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4.30>
④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2007.6.28 공직선거법(2005.8.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3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법규내용 요약 ○대통령의 피선거권(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인 국민.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②):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인 국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피선거권(③, ④)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함.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031)535-2243 FAX 031) 535-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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