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개요 ㅇ2007년10월O일 오후4시경 ○○소재 신축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인 피재자가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크레인으로 합판을 2층에 올려놓은 후 내려오던 중 사다리에서 계단으로 이동하다가 실족하여 2.1m 아래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계단 설치방법 부적절 ㅇ계단의 안전난간 및 발판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내리는 작업을 실시하는 등 계단 설치방법 부적절 나. 안전모 등의 보호구 미착용 ㅇ 작업중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 실시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견고한 계단 설치 후 작업 실시 ㅇ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특성상 부득이 계단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계단 설치를 완료한 후 승, 하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철저 나. 안전모 등의 보호구 착용 ㅇ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ABE형(낙하 또는 비래, 추락, 감전에 의한 위험방지) 또는 AB형(낙하 또는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의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턱끈은 단단히 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