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06년06월O일O시경 협력업체 소속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거푸집지지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경사 버팀 Pipe Support를 피재자 방향으로 당기는 순간 보 하부 거푸집이 콘크리트 구체에서 낙하?회전하면서 Pipe Support를 강타, Pipe Support가 튕기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작업방법 불량 ㅇ보 하부 거푸집(중량물270Kg)을 일체로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하여는 해체거푸집 및 그 동바리가 작업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장소로 탈락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미준수 ▶재해발생원인 나.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ㅇ중량물인 보 하부 거푸집(7.5mX0.9m:중량 약270Kg)을 해체함에 있어서 중량물(거푸집)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미준수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작업방법 개선 ㅇ보 하부 거푸집을 해체하는 때에는 해체작업 전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거푸집의 낙하 및 Pipe Support의 전도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해체도구(지렛대 등)를 이용하여 Pipe Support와 보 하부 거푸집을 작업자의 반대방향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토록 한다. ▶동종재해 예방대책 나.해체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ㅇ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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