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황당해 씨는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근저당 설정액에 우선 배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황당해 씨가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거래처에 체납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에 먼저 배당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 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