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ㅇ 2007년 04월 O일 O시경 OO철도공사 현장에서 터널공사 협력업체 소속 배처플랜트 조작원인 피재자가 배처플랜트의 숏크리트 수평 전송라인인 스크류 부위 청소작업을 하던 중, 스크류에 오른쪽 발이 말려 들어가면서 절단되어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운전정지 미실시 ㅇ B/P로 생산된 숏크리트를 수평 전송하는 스크류 부위의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협착 및 베임 등의 재해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으나 이를 미준수 나. 방호덮개 상태 미흡 ㅇ 작업여건상 부득이 하여 기계의 가동중에 작업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위험부위인 스크류부에 반드시 방호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방호덮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청소중 재해발생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기계의 청소 및 정비작업시 운전정지 준수 ㅇ 수평 전송해주는 스크류 등 움직이는 기계장치 부위를 청소하거나 정비하는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운전을 정지시키고서 작업준수 나. 작동중인 기계의 위험부위에 방호덮개 유지 철저 ㅇ 작업여건상 부득이 하여 기계의 가동중에 작업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위에 반드시 방호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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