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은‘08.1.1.이후에 2명의 자녀를 둘 예정이며, 현재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가입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 종전에는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으로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금번 개정법은 고출산 및 여성가입자의 연금수령 기회 증대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자녀 2인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최소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08.1.1.이후 둘째 자녀 출산시부터 적용)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이상 출산크레딧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인정기간 :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 1인 마다 18월 추가(최장 50개월까지 인정) 이러한 혜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취득신고를 하시어 가입기간을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