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개요 ㅇ2006년 12월 O일 O시경 OO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골조업체 비계공인 피재자가 엘리베이터실 내부비계 해체과정에서 상부 작업발판에서 하부 작업발판으로 수직이동 중 약2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작업방법 불량 ㅇ비계 해체작업을 위하여 기 설치된 추락방지망을 조기에 모두 해체함으로써 비계 상에서 수직 이동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 불량 나. 안전대 미착용 ㅇ비계 상에서 수직 이동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방법 개선 ㅇ비계를 받이치기 방법으로 해체할 경우, 22m의 비계 해체작업구간에는 추락방지망을 10m 이내마다 밀실하게 설치한 상태에서 비계 해체작업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구간의 추락방지망을 해체하고 ㅇ비계(강관파이프)를 추락 방지망 틈새로 받아치기를 하는 방법으로 작업방법을 개선 나. 안전대 사용 철저 ㅇ비계상에서 이동 및 작업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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