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많은 연금을 지급 받아 ▣사업자등록으로 현재 가입 중에 있습니다만, 개정법에 의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니 상실(납부예외) 하거나 소득을 낮게 할 수 없습니까? ☞ 저출산·고령화 및 후세대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많은 연금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소득발생 등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는 임의로 상실하거나 납부예외 할 수 없고 계속하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영실적 변동으로 실제소득이 신고소득보다 낮은 경우는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여 실제소득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향후 받으실 연금급여가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하여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