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토행양부가 발표한 ‘포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에 관해 포천시민들은 토지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국토행양부는 이달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투기 우려가 낮은 포천시와 강화군의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제외돼 토지거래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포천시의 이번 제외 대상 지역은 전체 면적 약 826㎢ 중 44.6%인 약 368㎢로 포천시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외부 투자 효과가 많은 관리지역이 제외되어 토지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에도 일부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일부 해제에 따른 효과는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는 반응이다.
주민 김모씨에 따르면 “이번 해제가 잘된 일이긴 하지만 전체가 다 해제되길 바랐는데 좀 아쉽기도 하다”고 말했다. |